(📸 : 셔터스톡)
앞으로 한강공원에서 치맥이 금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.🍻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. 개정안은 청사, 어린이집, 유치원, 하천 보행자길 등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.🚫 한강공원은 기존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금주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'하천법에 따른 하천·강구역 및 시설'이 추가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. 이를 위반하면 앞으로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한다고. 앞으로 한강 치맥 즐기지 못하는 걸까요?😥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! |